2024.03.02(Sat) 00:00 ~ 2024.08.28(Wed)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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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2024년 가정폭력 예방교육
1) 현행 근거법
가)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(가정폭력 예방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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