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3.02(Sat) 00:00 ~ 2024.08.28(Wed)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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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년 성폭력 예방교육
가. 현행 근거법
1)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폭력 예방교육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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